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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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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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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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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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 전까지는 공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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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모든 채무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나 채권자 유형(은행, 신용카드, 사채 등)에 관계없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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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신청인(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및지출목록 등이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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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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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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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도한 채무를 지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과다하여 가진 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대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월급수령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채무 추심 또는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용기록상의 채무불이행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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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은 면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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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인 회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위기,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빚을 갚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또한 부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사적채무조정제도에 속하는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아 경제적 회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유예,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등이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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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수수료 5만원 외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며 조정 내용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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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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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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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