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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정부에서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대출로 저신용 · 저소득자분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크게 기안 된 목적에 따라 서민금융대출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도가 나쁘고 연 소득이 작아 경제적 시장에서 도태되기 쉬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로, 은행재원을 통해 시행되는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90% 보증금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햇살론뱅크, 햇살론 생계자금,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용하는 햇살론15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 자금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 35백만이 하 이거나, NICE가 744점 또는 KCB가 700점 이하이면서 연봉이 4500만 이하인 분들을 공통 자격조건으로 가집니다. 다만, 각 서민금융 대출 상품별, 보증 기관별, 그리고 취급 처네 따라 해당 인정 방식과 서류, 해석에 상당한 차가 있음으로 그에 따른 이해와 구분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 대환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15를 포함하여 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 인하 햇살론15



[지원대상]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한도 및 상환]


한도 700만원*,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특례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권 안착을 돕는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은행금리]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 ~ 8%대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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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지원대상]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지원(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 (신용평점)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소득)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연소득(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업종*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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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상품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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